"나는 직장인인데 유튜브 수입이 있어요", "투잡으로 번 게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?"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.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대부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. 안 하면 가산세가 나중에 날아와요.
개인사업자·프리랜서 (3.3% 원천징수자) / 근로소득 외 부업 수입 연 300만 원 초과 / 금융소득(이자·배당) 합산 연 2,000만 원 초과 / 주택 임대소득 발생 / 해외 소득 있음 / 연금·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
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한 직장인 / 금융소득 2,000만 원 이하 /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/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
3.3% 원천징수 후 연간 소득이 소득세 기준 이하인 경우 /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가 있는 경우 / 부업 수입 300만 원 이하지만 경비가 많아 환급 예상되는 경우
▲ 5월 31일까지 신고 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%
| 소득 유형 | 신고 필요? | 비고 |
|---|---|---|
| 근로소득 (직장인) | 연말정산으로 종결 | 다른 소득 없으면 5월 신고 불필요 |
| 사업소득 (개인사업자·프리랜서) | 반드시 신고 | 수입이 있으면 무조건 |
| 근로소득 + 부업 (연 300만 원 초과) | 반드시 신고 | 합산 신고 |
|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 | 반드시 신고 | 종합과세 대상 |
| 금융소득 2,000만 원 이하 | 분리과세로 종결 | 별도 신고 불필요 |
| 주택 임대소득 (연 2,000만 원 이하) | 신고 필요 | 분리과세 14% 선택 가능 |
| 유튜브·SNS 수익 | 반드시 신고 |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|
| 퇴직소득 | 퇴직소득세로 종결 | 다른 소득 없으면 별도 신고 불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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