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지만, 5월 정기신청은 개인사업자·프리랜서도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. 심지어 작년에 반기신청을 안 했어도 정기신청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. 5월 한 달, 홈택스에서 5분이면 신청 완료됩니다.
▲ 5월 신청 → 9월 지급 — 놓치면 10% 차감 불이익
개인사업자는 총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환산소득을 계산해요. 조정 후 환산소득이 소득 기준 이하여야 신청 가능해요.
| 업종 | 조정률 | 예시 (총수입 3,000만 원) |
|---|---|---|
| 부동산임대·전문직 | 90% | 환산 2,700만 원 |
| 제조·숙박·음식점 | 30% | 환산 900만 원 |
| 도·소매업 | 20% | 환산 600만 원 |
| 건설업·기타서비스 | 45% | 환산 1,350만 원 |
| 프리랜서(인적용역) | 70% | 환산 2,100만 원 |
www.hometax.go.kr → 로그인 (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) → 장려금 신청/조회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소득·재산 정보가 미리 입력돼 있어요. 맞으면 다음 단계로, 다르면 직접 수정하세요.
배우자·부양자녀·부양부모 정보를 확인하세요. 가구 유형(단독/홑벌이/맞벌이)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달라져요.
장려금 지급받을 본인 계좌(본인 명의)를 입력하고 신청 완료. ARS 1544-9944로도 신청 가능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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