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3% 원천징수는 그냥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.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수입이 적을수록, 인적공제 대상이 많을수록 환급액이 커져요. 반대로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. 5월 한 달, 딱 한 번만 신경 써두면 나머지 11개월이 편해져요.
▲ 5월 종소세 신고 — 프리랜서에겐 13번째 월급이 될 수 있어요
직전연도 수입이 업종 기준 이하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요. 실제 지출 영수증 없이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줘서 소득금액이 확 줄어들어요.
| 업종 | 단순경비율 | 적용 기준 (직전연도 수입) |
|---|---|---|
| 도소매업 | 88.4% | 6,000만 원 미만 |
| 음식점업 | 72.9% | 3,600만 원 미만 |
| IT·정보통신 | 64.1% | 2,400만 원 미만 |
| 기타서비스(프리랜서) | 64.1% | 2,400만 원 미만 |
| 인적용역 (강사·번역 등) | 60.0% | 2,400만 원 미만 |
| 작가·방송인 등 | 64.1% | 2,400만 원 미만 |
www.hometax.go.kr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→ '모두채움(단순경비율)' 선택. 국세청이 미리 채워준 자료가 자동으로 나와요.
거래처에서 신고한 지급내역이 자동 반영돼요. 누락된 수입이 있으면 직접 추가 입력하세요.
인적공제(가족),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, 연금저축·IRP, 월세액 공제 등 빠진 항목을 추가하세요. 이 단계에서 환급액이 달라져요.
산출세액과 환급액(또는 납부세액)을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제출.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바로 입금돼요.
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31일까지 납부. 환급이면 신고 후 30일 이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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