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. 대상임에도 몰라서 못 받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아요. 가족 중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기초급여에 부가급여까지 합치면 월 4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.
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하는 공적 연금이에요.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,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돼요.
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.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요.
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각각 기초급여의 20%가 감액돼요.
| 구분 | 단독 수급 | 부부 각각 수급 |
|---|---|---|
| 기초급여 최대 | 월 34만 2,510원 | 월 27만 4,000원 (20% 감액) |
| 부가급여 (기초수급) | 월 9만 원 | 월 9만 원 (감액 없음) |
| 합계 (기초수급 기준) | 월 최대 43만 원 | 월 최대 36만 원 |
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. 복지로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.
신청서, 신분증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장애인등록증.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.
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인정액 조사. 결과 통보까지 통상 30일 이내.
선정 시 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. 매월 20일 등록 계좌로 입금.
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자동 종료되고, 기초연금으로 넘어가요. 이때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.
| 구분 | 65세 미만 | 65세 이상 |
|---|---|---|
| 기초급여 |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| 기초연금으로 전환 (별도 신청) |
| 부가급여 | 계속 수령 | 계속 수령 (자동 유지) |
| 신청 필요? | — | 기초연금 신청 필수 |
| 구분 | 장애인연금 | 장애인수당 |
|---|---|---|
| 대상 | 중증장애인 (장애 정도 심함) | 경증장애인 중 수급자·차상위 |
| 금액 | 최대 월 43만 원 | 월 최대 6만 원 |
| 운영 주체 | 보건복지부 | 보건복지부 |
| 중복 여부 | 중복 수급 불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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