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육아 관련 급여는 종류가 많아서 뭘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. 직장인·프리랜서·자영업자 모두 각자 해당하는 급여가 있어요.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는 게 중요해요.
| 급여 종류 | 대상 | 금액 | 기간 |
|---|---|---|---|
| 출산전후휴가급여 | 직장인 (고용보험) | 통상임금 100% | 90일 (다태아 120일) |
| 육아휴직급여 | 직장인 (고용보험) | 통상임금 80%, 상한 150만 원 | 자녀 1명당 최대 1년 |
|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| 배우자 직장인 | 통상임금 100% | 10일 (유급) |
| 자영업자 출산급여 | 고용보험 임의가입자 | 월 150만 원 | 90일 |
2024년부터 확대된 6+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크게 높아졌어요.
고용보험에 임의가입(자영업자·특수고용직·프리랜서)한 분은 출산 전후 90일간 월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.
직장인은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. 자영업자는 출생증명서 준비.
www.work24.go.kr → 출산급여·육아휴직급여 신청.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.
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해요. 신청하지 않은 달은 지급되지 않으니 잊지 마세요.
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유급 휴가예요.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해요.
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. 자녀 만 12세(초등학교 6학년)까지 사용 가능하고, 주 15~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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